예술인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2020년 법개정으로 예술인 역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예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조건 및 금액,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급 대상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의 전제조건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 자신이 직접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노무제공 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제한사유에 해당치 않을 것) 일 것
4. 단,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불가
- 중대한 귀책사유-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또는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등으로 회사에 마개 한 재산상 손해로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의해 120~270일 범위 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의 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는 중 취업 시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 수령을 할 수없고, 취업하지 않은 날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은 지급액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신청 방법
1️⃣ 실업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2️⃣ 구직신청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3️⃣ 수급자격 이정서 제출
직업안정기관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4️⃣ 2주 내 수급자격 결정 통지 수령
2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소득감소로 이직할 경우 신청 후 4주 이내)
실업인정 절차
Q & A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상태에 있으며 재취업활동 중임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Q.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치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치 않는 경우, 구직급여 연기가 아닌,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의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듭니다.
Q. 이직일 전 24개월 간 근로다 및 예술인 제77조 6 제1항의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 피보험자 단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예술인 구직급여를 수급키 위해선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다음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정식 -
1-[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 9개월] ≤ [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 계산) ÷ 180일] + [노무제공자로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 12개월]
마무리
예술업의 특성상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은 복지의 많은 부분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예술가 분들도 갑작스러운 실직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이 겪어야 하는 경우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