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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로 실업급여 악용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최소 수급액이 매달 1,648,592원을 수령하게 되므로 악용의 유혹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수급액의 최대 5배 반환은 물론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과 제보 시 포상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혜택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자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시에는 벌금 및 추가징수 등이 면제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반환만으로도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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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부정수급제보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하기 부정수급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 1인당 5백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으로 수급자격신청, 실업인정, 기타 3가지 항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 임금일액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액 과다 기재
- 이직사유 허위기재
- 취업상태 중 실업신고
⚪️ 실업인정
- 취업 사실 은패 후 실업인정
- 근로소득 미신고 및 허위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 허위신고
- 취직 및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
⚪️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허위신고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한 허위신고
- 수급자 외 타인(가족포함)이 대리 수급자격 및 실업급인정 신청 시
마무리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자진신고 방법 및 제보 시 포상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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