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의 기준 및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47만 명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과 신청가격, 자격등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대된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속득의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까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지급액도 1인당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자녀장력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첫째 소득요건과 둘째 재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2023년 소득기준) 가구가 장려금 수혜대상입니다.
작년 신청자격 4.000만 원에서 크게 상향된 조건이며 이로 인해 47만 명의 시민이 수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 및 토지, 건물, 예적금(부채제외) 등의 재산 총액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홑벌이와 맞벌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소득 |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자녀수 X 100만원 |
2,100만원 ~ 7,000만원 미만 | 자녀수 X (100만원-(총급여-2,100만원)X30/1,90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 자녀수 X 100만원 |
2,5000만원 ~ 7,000만원 미만 | 자녀수 X(100만원-(총급여-2,500만원)X30/1,500)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비롯하여 전화신청, 세무서 방문신청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입장하여 상위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기"버튼을 클릭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홈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자녀장려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폰 홈텍스 어플 설치 | 애플 폰 홈텍스 어플 설치 |
전화 및 세무서 방문신청
ARS 전화 및 주변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통화 후 신규신청자와 기존수급자 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방문신청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기간
자녀장려금 지금은 신청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
- 정기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5% 차감 지금)
⚪️ 지급시기 :
- 정기분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 10월 말 ~ 2025년 1월 말 지급
마무리
5월 한 달 내 신청 시 차감분 없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5% 차감의 손실이 따르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셔서 혜택 아낌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