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서는 실업급여제도를 준비하여 실직으로 인한 금전적 고통에서 덜어주고자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반려받지 않는 실업급여 지급조건, 신청방법, 지금액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
실업급여의 대상은 직장인 4대 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그 대상이 다음과 같이 압축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기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총 180일 이상
- 근로자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 사업포함) 하지 못한 상태 일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할 것(이직사유 법 제2조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수급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의 시작은 워크넷 구직신청부터 시작입니다.
1️⃣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온라인 교육받기
구직신청이 완료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수료합니다.
3️⃣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 가까운 관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4️⃣ 구직활동 자료제출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복지센터 측에서 실업급여 대상자 통보를 합니다.
이후 꾸준한 구직활동 후 구직자료를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5️⃣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인정된어야 해당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 및 의무출석일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 및 일수
실업급여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50세 미만, 근로기간 3년 이상 시 180일을, 5년 이상이며 210일을, 10년 이상이면 24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코드
코드 | 직종 |
12 | 사업장이전, 근로조건변경,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 |
22 | 폐업 및 도산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른 퇴사 |
31 | 정년 |
32 | 계약만료 및 공사종료 |
수급자격 신청서 처리 절차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신청 전 다음의 몇 가지 조항의 사전신청이 필요합니다.
1️⃣ 이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수령하며 비자발적 이직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근로자 : 사업장 측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처리완료
-예술인·노무제공자 : 사업장 측이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처리완료
3️⃣ 구직신청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교육자료 시청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일 입력 뒤 전송)
6️⃣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후 실업신고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문일=수급자격 신청일)
마무리
일반인이 재직 시 누구나 4대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죠.
실업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으로 경제난을 겪을 때 실업급여로 어려운 고비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