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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구직 및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이직사유 법령 40조와 2의 제58조 정확히 알아보기

by ^ㅡㅡㅡ^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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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직을 이유없이 원하지는 않지요. 다양한 사유 중 실업 보험금등의 혜택을 받기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 40조와 함께 2의 제58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흰색 사무용책상 앞 켜져있는 컴퓨터 앞에서 검정색 키도드를 두드리며 일하는 파란반팔티을 입은 남자 뒷모습 위 흰테두리 파란글씨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조건 법령

 

 

구직과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꼭 필요한 40조 2의 58조

구직활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구직활동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고용보험법 40조와 2의 58조가 원하는 요건을 충당해 준다면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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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 40조(구직급여의 요건)

 

1. 구직급여는 이직하는 피보험자가 다음의 각 호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경우 지급합니다.

다만 제 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에 일용근로자였던 장에게만 해당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이하 "기준기간"이라 칭함)동안 제 41조에 따른 피보험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영위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것

 

③ 이직사유가 제 58조에 의한 수급자경의 제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것

 

⑤ 다음 각 항목의 어느하나에 꼭 해당될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및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근로일수 10일 미만일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 이직 당시에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에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칭한다)로서 수급의 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적으로 근로내역이 없을것

 

⑥ 최종 이직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에 다른 사업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

 

2.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질병 또는 부상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수령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인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등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 초과시 3년)으로 한다.

 

 

이직사유 2의 58조(실업급여의 요건)

위의 제 40조에 불구하고도 피보험자가 다음의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율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신의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등이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한채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마무리

원치않는 실업으로 인해 구직활동과 실업급여의 필요성이 절실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급격한 경기하락 역시 구직과 실업급여의 도움을 더욱 간절히 원하게 되지요.

위의 조항을 참조하셔서 구직급여와 실업급여의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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