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은 의사소통은 물론 정서적인 문제로 낳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학습기의 청소년 경우 학업에 지장을 주며 직장인이라면 사회생활에, 어르신이라면 각종 친목모임 등에서 많은 피해를 줍니다.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난청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정부의 지원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지원 대상자
보청기 지원 대상자의 자격으로 "청각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질환자로 다음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19세 이상
청각장애등급 판정자(급수무관)
19세 이하로 다음 조건 충족자
양측 80dB 미만난청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양측 순음역치지차 15dB 이내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
만 2세 이하 아동 - 장애진단을 득하지 않은 양측서 난청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또는 다자녀
의사소견서
보청기 구입 지원금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최대 131만 원, 19세 미만의 학령기는 조건에 따라 최대 26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62만원 지원 | 235만 8천원 지원 | 131만원 지원 | 117만원 9천원 지원 |
19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자 중 기준요건 충족한 자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전액지원) |
19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자 중 기준요건 충족한 자 (일반건강보험가입 청각장애등록자 90% 지원) |
기초수급 및 차상위 청각장애 증록자(100% 지원) 만 2세이하 영유아로써 양쪽 난청진단(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 |
일반건강보험가입 청각장애 등록자(90% 지원) |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양쪽평균 60dB 이상의 난청 또는 한쪽귀 40dB 이상이며 다른 쪽 귀가 80dB 이상 난청인 경우 청각장애 등록 후 보청기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1.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진단기록지 및 검사기록지)"를 발급받습니다.
2.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진단기록지 및 검사기록지)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3.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등록업체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이때 제품의 바코드와 영수증(세금계산서 가능), 구입확인서등의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4. 보청기 구입 후 1달 뒤 이비인후과에서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검수확인서와 함께 보청기 구입 시 발급받은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마무리
각종 소음과 이어폰의 사용등으로 인한 난청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보청기 구입을 고민하지만 고가로 인한 부담으로 선뜻 보청기 구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지원금으로 난청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