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발달하며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생겨났고 복지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좀 더 많은 직종의 노무제공자들에게 실업급여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노무제공자들을 위한 실업급여 조건부터 금액과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무제공자 직종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제공을 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 측으로부터 일정한 대가지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로 강화되었습니다.
단, 노무계약으로 발생하는 월소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11 제2항에 정한 기준(2022년 기준 8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년도 | 직종 |
2021. 7~ | 보험설계사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과후학교강사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022. 1~ | 퀵서비스 기사 / 대리운전 기사 |
2022. 7~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관광통역안내사 / 골프장 캐디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수급 대상
1.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노무제공 또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제한사유에 해당치 않을 것) 일 것
4. 단,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불가
- 중대한 귀책사유-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또는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등으로 회사에 마개 한 재산상 손해로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1. 구직급여는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의해 120~270일 범위 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소정 급여일수의 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는 중 취업 시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 수령을 할 수없고, 취업하지 않은 날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신청 방법
1️⃣ 실업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2️⃣ 구직신청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서 제출
직업안정기관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4️⃣ 2주 내 수급자격 결정 통지 수령
2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소득감소로 이직할 경우 신청 후 4주 이내)
실업인정 절차
단, 다음의 경우 대기기간과 구직급여의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1.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소득감소 정도가 30/100~50/100 미만의 경우 → 대기기간 28일, 구직급여 29일
2.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소득감소 정도가 50/100 이상의 경우 → 대기기간 14일, 구직급여 15일
마무리
그간 노무제공자의 경우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사실입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도 더 많은 복지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