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깊어짐에 따라 많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실업급여 수혜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일용직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급 대상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은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수급대상으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2.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동의 총 일수 1/3 미만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신청가능)
3.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
4. 단,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 의지에 따라 스스로 종료하였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불가
- 중대한 귀책사유-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또는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등으로 회사에 마개 한 재산상 손해로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의해 120~270일 범위 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의 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는 중 취업 시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 수령을 할 수없고, 취업하지 않은 날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은 지급액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신청 방법
1️⃣ 실업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2️⃣ 구직신청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3️⃣ 수급자격 이정서 제출
직업안정기관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서를 제출합니다.
4️⃣ 2주 내 수급자격 결정 통지 수령
5️⃣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 수령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정한 날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를 수령합니다.
실업인정 절차
실업급여 외 혜택
실업급여는 구직자들에게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혜택도 함께 드립니다.
-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구직급여 외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직활동 시 광역구직활동비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교통비,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04년 법 개정에 의해 일용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 경우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