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기는 소상공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품목입니다.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나 매장 고객유치등의 수단으로 냉난방기만 한 소품도 없지요. 올해도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냉난방기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3월 2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니 소진 전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신청기간
소상공인 냉난방기 신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오전 09:00 ~ 2024년 12월 말
⚪ 소급적용 : 2024년 1월 1일 이후 에너지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를 이미 구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소급적용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기기의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가격의 40%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소상공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 지원제한 : 냉난방기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자당 기기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중복지원 :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참여한 사업장도 2024년 신규구매 후 필수증빙을 제출하면 중복지원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3월 2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제출서류
소상공인 냉난방기기 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 중소벤처사업부 발급 유효기간 만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제조일자 / 효율등급 등 식별가능한 신규냉난방기 명판 및 라벨사진
⚪ 신규냉난방기가 설치된 현장 전경사진
⚪ 구매계약서 / 구매영수증 / 세금계산서 등 제품구매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 지원대상 : 소상공인에 부합하는 자가 고효율 냉난방 지원기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자
⚪ 지원품목 :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에너지 효율 1등급의 난방기 및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 미용업 등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건조기 사용 시 화재 등 안전사고위험에 대비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 2024년 1월 1일 이후 구입했더라도 필수 증빙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제외대상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재지가 APT 또는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단, 영업장에 외부인(고객)등이 방문 또는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의한 서비스 제공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가능
(증빙자료 : 방문록 / 입출입기록 / 고객응대사진 / 수업시간표 / 고객방문확인증 등)
⚪ 타기관 지원금과 본사업 지원금 합계가 신규설치기기 가격의 100% 초과 시 초과분은 제외
⚪ 2024년 1월 1일 이전 지원기기 구매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냉난방기 부정청구 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부정수익자 명단에 공표될 수 있습니다.(직전 연도 ~ 과거 3년간 부과처분 2회 이상 / 부정이익 3천만 원 이상)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중단 및 부정이익환수와 부과징수, 후속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 설치 후 중고거래등으로 재판매되는 것 역시 부정수급으로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기타 사항
⚪ 지원금 지급 전후 지원사업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인 경우 냉난방기 및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작동 시의 데이터는 고객의 동의에 의해 정부가 분석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어려운 경기 최일선에 소상공인 분들이 있죠. 고물가와 닫힌 지갑에 소상공인들이 받는 타격은 일반이과 비교도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찾아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대상 및 기기, 신청방법, 지원금액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