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 출발기금을 통해 채무감면과 금리인하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가 무려 4만여 명에 이릅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늘어난 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낮춰주고 상환기간은 늘려주어 소상공인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확인 후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지원 대상
⚪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운영(휴·폐업(개인사업자) 포함)한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 1~3개월 이상 장기연체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 또는 휴업신고자(6개월 이상)
- 만기연장· 상환유예 차주로서 추가연장이 어려운 차주 및 이자유예 이용 차주
- 국세 및 지방세 ·관세등의 체납으로 신용정보대상 등재 차주
채무조정 대출 대상
대출 차주의 고의 및 반복적 채무조정 악용사례 제한을 위해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 대상 : 채무조정 협약 금융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카드론 / 카드사용대금 / 현금서비스 포함)
⚪ 조정가액 : 총채무액을 기준하여 15억 원(담보제공 시 10억 + 무담보 5억)까지 조정가능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조건에 따라 달리합니다.
부실차주
⚪ 원금조정 : 순부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 기초수급 / 중증장애인 /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90%까지 조정
⚪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대출 무관 분할상환으로 전환
⚪ 상환기간 :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부동산 담보 :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범위 내 선택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 9% 초과 시 9% 금리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 단일금리조정
⚪ 분할상환 : 기존대출 무관 분할상환으로 전환
⚪ 상환기간 :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부동산 담보 :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범위 내 선택
새 출발기금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선 형성의 각계대출 / 무역금융 / 할인어음 / 보험약관대출 / 계약·입찰·하자 등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 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자격조회가 불가하여 신청불가 통보되며, 재신청 역시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인 특수고용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 취소 및 방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 취소일부터 90일(3개월) 간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취소 신청 방법은 새 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가까운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한도(마이너스 통장 등) 감축 및 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 및 한도 감액 등의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의 경우 연체정보 삭제 후 공공정보등록(2년간 정상상환 시 해제)을 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금 및 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소상공인의 자립과 새 출발을 돕는 새 출발 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