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든 건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이겠지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1차로 지원받은 청년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예산소진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서두르셔서 도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의 요건 및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만 34세의 홀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2004년 신청 : 1989년 ~ 2005년생
- 2005년 신청 : 1990년 ~ 2006년생
⚪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의 청년이며 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월세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 총액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재산총액 = 일반재산 + 자동차금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재산 기준
- 독립청년 가구 기준 재산 총액 1.22억 이하
- 원가구 재산총액 4.7억 이하
⚪ 보증금 기준
- 월세 70만 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보증금 월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청년월세 신청방법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버튼으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신청 서류
청년월세 지원을 위한 신청서류 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류 | 출력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아래 서식 다운로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
서약서 | |
임대차 계약서 |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및 이체증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원가구 구성원 및 본인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및 등본 출력 바로가기👉 |
부모님 재산 확인서류 |
청년월세 재신청
1차 청년월세 12회를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차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류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