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예술업에 종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2020년부터 단기간 예술업에 종사한 예술인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단기 예술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조건, 금액,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급 대상
단기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의 조건은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적인 노무 제공을 한 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3. 노무제공 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단,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 의지에 의해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불가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또는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등으로 회사에 마개 한 재산상 손해로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1.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의해 120~270일 범위 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던 중 취업 시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 수령이 불가하고, 취업하지 않은 날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신청 방법
1️⃣ 실업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2️⃣ 구직신청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서 제출
직업안정기관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4️⃣ 2주 내 수급자격 결정 통지 수령
2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소득감소로 이직할 경우 신청 후 4주 이내)
실업인정 절차
마무리
예술업의 특성상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은 복지의 많은 부분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예술가 분들도 갑작스러운 실직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이 겪어야 하는 경우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