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직종이 생겨나며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 대처를 위해 2021년 법 개정과 함께 더 많은 직종의 노무제공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단순 노무제공자들에게 주어지는 실업급여의 조건 및 금액, 기간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무제공자 직종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제공을 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 측으로부터 일정한 대가지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로 강화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직종 |
보험설계사 / 학습지강사 /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 2022년 1월 이후 → 퀵서비스 기사 / 대리운전기사 |
수급 대상
1.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시청일 이전 1개월간 노무제공일 수 10일 미만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3. 노무제공 또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4. 단,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 의지에 의해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불가
- 중대한 귀책사유-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또는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등으로 회사에 마개 한 재산상 손해로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1. 구직급여는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의해 120~270일 범위 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소정 급여일수의 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는 중 취업 시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 수령을 할 수없고, 취업하지 않은 날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신청 방법
1️⃣ 실업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2️⃣ 구직신청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3️⃣ 수급자격 이정서 제출
직업안정기관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4️⃣ 2주 내 수급자격 결정 통지 수령
2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소득감소로 이직할 경우 신청 후 4주 이내)
실업인정 절차
마무리
이젠 단기노무제공자 역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실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경우 반드시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