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1 금융권과 2 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대규모로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수납하던 은행에서 이자를 돌려준다는 소식이 꽤나 낯설기만 한데요 이번시간에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상, 조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환급 기관
이번 2차 환급프로그램은 2 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 3000천억 원 규모의 이자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이자지급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수는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으로는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저축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캐피털, 카드사 등이 해당됩니다.
2 금융권 이자환급 대상
올 3월에 이뤄질 제2금융권 이자환급 대상으로는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대출로 5%~7% 미만 금리를 이용하는 사업자 대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며 부동산 임대업 대출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2차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2차 환급은 1차 환급과는 달리 차주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방법
2차 소상공인 이자환급 방법은 차주의 신청에 의해 18일부터 이루어지며 개인과 법인의 신청방법은 각기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아래의 링크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개인은 이곳을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이용 금융기관을 방문 후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신청방법
법인사업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필요서류를 지참 후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시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서류
개인사업자는 신분증 지참만으로 가능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신분증
⚪ 법인사업자 : 다음의 서류를 지참 후 거래 금융기간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명 | 제출서류 |
신분증 | -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 |
(휴·폐업시)휴·폐업사실증명원 | 휴·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 |
소상공인 이자 환급액 및 비율
대출자 1인당 최대 1억 원에 대한 이자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구간별로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제2금융권을 여러 곳 이용했을 경우 중복수령도 가능하며 이때도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구간별 차등 환급 구간
- 5.0 ~ 5.5% : 대출금액의 0.5% 환급
- 5.5 ~ 6.5% : 5% 이상 이자납부액 환급
- 6.5 ~ 7% : 대출금액의 1.5% 환급
이자지급 예시
2023년 12월 31일 기준 / 대출잔액 8천만 원 / 금리 6%인 경우 환급액
6% - 5% = 1% x 8,000만 원 =80만 원 환급
소상공인 이자 환급일자
이자 환급 신청 후 대출기간에 따라 환급시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1년 이상 : 3월 29일부터 1년분 이자환급액 한 번에 환급
- 대출기간 1년 미만 : 분기말(3월 29일 / 6월 28일 / 9월 30일 / 12월 31일) 예정
소상공인 환급 제외대상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외대상으로는 부동산 임대 및 개발, 공급업과 금융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
대출금리가 연 7% 이상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전환을 도와줍니다.
2023년 5월 51일 이전까지 대출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전환 향후 1년간 최대 연 5%까지 금리를 인하해 주며 대출전환 시 드는 보증료(7%)도 면제해 드립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년 소상공인 이자환급 2차 150만 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차 이자환급은 1차와 달리 반드시 신청에 의해 진행되오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