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점점 더 확대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2024녀 임신 출산 지원금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신과 출산지원금을 잘 확인하시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지원되는 의료비 바우처로 임신과 출산과정의 경제적 지원을 돕는 제도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
- 임신 1회 100만 원씩 지원되며 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4 쌍둥이에게도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분만 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30일 이상 거주한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에게는 20만 원을 추가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
- 임산부와 2세 미만의 영유아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치료 재료 구입 시 사용가능합니다. 단, 산후조리원에서는 사용불가합니다.
사용 기간
- 이용권 발급일 또는 출산(사산 및 유산포함) 일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자동소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병원에 등록요청하는 방법
임신사실을 확인한 병원에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에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을 확인한 병원에서 임신확인 정보 등록을 요청합니다.
- 임신확인정보등록이 완료되면 지역화폐와 같이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되는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로 충전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발급이 가능하며 바우처 차감형식이므로 체크카드발급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이 직접 등록하는 방법
본인 및 가족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사실을 등록하여 지원금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 임신을 확인받은 병원 측으로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 정부 24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로는 병원 전문의가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시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늘어납니다.
조산 및 임산부보호를 위해 현재 임신 후 3개월(12주) 이내 또는 9개월(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12주) 이내 또는 8개월(32주) 이후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4주가 늘어나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한 출산을 돕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임산부가 출산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최대 10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은 다둥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 다둥이를 출산하는 경우 10일에서 15일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이 확대됩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세 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해 인력지원과 함께 인력지원기간을 확대합니다.
현재 세 쌍둥이 이상 다둥이를 출산하는 경우 2명까지 지원해 주던 산후조리 도우미를 태아수에 맞춰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 쌍둥이를 낳는 경우 산후조리도우미를 3명, 네 쌍둥이를 낳는 경우 4명까지 태아의 인원수에 맞춰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기간도 대폭 확대하여 종전 15~25일의 기간을 최대 40일까지 확대실시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산후조리를 돕습니다.
또한 미숙아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 도우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숙아 평균 입원기간 대비 60일로 유지하며, 이용기간을 출산일로부터 기존 120일 이내 신청지원을 180 이내로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 산모가 산후조리 도우미 제도를 이용할 경우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 544만 원까지 바우처혜택을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해당기간 내에 소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국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완료한 재외국민 포함)한 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에 지원됩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여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
- 임산부와 2세 미만의 영유아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치료 재료 구입 시 사용가능합니다. 단, 산후조리원에서는 사용불가합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인원
- 단태아의 경우 최대 20일부터 세 쌍둥이의 경우 최대 40일까지 지원합니다.
- 1주일 5일간 지원하며 토요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산모의 선택에 맞춰 5일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다태아 인원수만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출산예정 40일 이전 이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 임신 16주 이상 산모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 확인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한 경우 신생아가 퇴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신청 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생증명서(출산 전인 경우 임신확인서), 부부 2명의 최근 12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부부 2명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부부 중 1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복지로 사이트의 산모신생아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 가까운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
거주지 관할 가까운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중앙정부에서 자녀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출산하는 가정에게 육아 용품 구입 및 조리비용, 식자재 구입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 재산 및 소득에 무관하게 신생아 1명당 200만 원씩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400만 원, 세 쌍둥이는 6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된 신생아 및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신생아입니다.
사용처
- 정부지원금으로 사용 가능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무관하게 바우처로 구입가능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단, 유흥업소 및 사행, 레저산업, 면세점은 제외됩니다.
사용 기간
- 주민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생아 출생당일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첫 만남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신생아가 출생된 주소지 관할의 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
각 지자체에서도 출산신생아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해당지원금도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
소득이나 재산상태에 무관하게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에 처음도입되어 당시에는 3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 2024년 차즘 그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 2024년 출산 영유아 기준으로 만 0세 영유아에게는 매월 100만 원, 만 1세 영유아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매달 25일에 영유아에 맞춰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금을 대신하여 보육료 바우처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보육시설이용 시 비용 차감 후 잔액은 현금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된 만 0세부터 만 1세 영유아가 있는 가정입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1월 4일 이후 출생아 영유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영유아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가정은 신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 기간
- 주민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생아 출생당일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서 매월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방법
영유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영유아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씩 매달 25일에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된 아동으로 만 8세까지 총 96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2016년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24년 생일 전 월까지 지원합니다.
- 2017년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25년 생일 전 월까지 지원합니다.
- 2018년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26년 생일 전 월까지 지원합니다.
- 2019년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27년 생일 전 월까지 지원합니다.
- 2020년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28년 생일 전 월까지 지원합니다.
- 2021년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29년 생일 전 월까지 지원합니다.
- 2022년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30년 생일 전 월까지 지원합니다.
- 2023년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31년 생일 전 월까지 지원합니다.
- 2024년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32년 생일 전 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 주민등록 상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완료 시 출생일부터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아동수당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서 매월 10만 원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임신과 출산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금전적 지원이나 혜택이 다양해진 만큼 출산율이 상승하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달라진 임신과 출산지원금 총정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