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을 꿈꾸던 신혼부부나 아이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타개를 위해 내 집마련을 꿈꾸시는 부부들을 위해 출산계획이 있거나 2년 이내 출산한 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최대 5억을 최저 연 1.6%의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조기 소진이 예상되니 가능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확대된 신생아특례대출 공통내용
2024년 확대된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요 골자는 확대된 소득요건과 인하된 금리입니다.
대출 대상의 경우 대출신청일을 기준하여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신청일 기준 전후로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가구이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신생아특례대출의 큰 변화는 혼인여부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의 경우 혼인신고, 즉 법적인 혼인관계가 성사되어야 대출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신생아특례대출은 혼인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생아의 출생에 중점을 두어 지원합니다. 이는 사실혼이나 미혼모의 경우도 신청가능하게 혜택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번 신생아특례대출은 올 1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신생아 출생 연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출생 신생아부터 소급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 내용
이번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상향에 맞춰 대출가액 및 구입가능 주택의 폭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구입대출자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계소득이 1.3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는데요 기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상한금액이 부부합산의 경우 각 7천만 원과 6천만 원이었던 상한액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 금액으로 그간 국민소득대비 가계소득 상한액이 너무 낮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2배 이상 완화하였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요 기존 가계소득 8천500만 원 이하 시 1.8%~ 3.0%였던 금리는 1.6%~2.7%로 8천5백 이상은 대출불가였던 상품에 2.7%~3.3%까지 금리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 금리대비 2~3% 이상 저렴한 금리로 해당 금리의 혜택은 5년간 적용됩니다.
구입가능한 주택가액 역시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85㎡국민평형 구입 시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억 원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단, 자산규모는 기존대로 5억 600만 원 그대로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내용
신생아 특례대출의 전세자금대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계소득 1.3억 원 이하로 매매 시 가계소득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의 상한액이 6천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상향조정된 금액입니다.
금리는 가계소득 8천500만 원 이하 시 1.2%~ 2.4%였던 금리를 1.1%~2.3%로 8천5백 이상은 대출이 불가능했던 반면 이번 특례대출의 경우 2.3%~3.0%까지 저렴한 금리혜택을 4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었으며 수도권과 지방 각각 5억 원 이하와 4억 원 이하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전세대출금액 대비 1억 원가량 확대된 금액입니다.
단, 자산규모는 3억 610만 원, 대출한도는 3억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 후 신생아를 1명씩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금리는 0.2%씩 인하받게 되며 특례기간은 매매의 경우 5년, 전세의 경우 4년씩 연장되며 이는 매매는 최장 15년 전세는 최장 1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계획 중이시거나 신혼부부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 이자계산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일으킬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보다 이자일 것입니다. 다음의 이자계산기를 이용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대출이자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9,000만 원의 가구가 9억짜리 주택구입을 위해 5억을 대출받는다면 대출이자는 연 2.7%로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월 약 200만 원을 상환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이번에 정부에서 과감하게 실시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해당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및 기간,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조건은 주택매매의 경우 9억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며 전세는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한도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가액 비율인 LTV는 70~80%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소득 대비 대출금 및 대출이자비율인 DTI는 6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매매의 경우 10년, 20년, 30년 중 선택가능하며 전세의 경우 2년씩 최장 10년까지 만기 시 일시상환조건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시 준비서류는 신생아 출생증명서와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과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등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및 디딤돌 대출
기존에 실시해 왔던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를 지원한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구입요건 및 대출한도, 금리, 소득요건, 대상주택가격등의 변동을 한눈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 | |
부부합산 소득기준 | 1억3천만원이하 | 1억이하 | 신혼 8천5백만원이하 일반 6천만원이하 2자녀이상 7천만원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 | 최대 5억 | 최대 4억 |
대상주택 | 9억이하 | 6억이하 | 6억이하 |
금리 | 1.6%~3.3% | 4.25%~4.55% | 2.45%~3.55% |
특히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금리 4%대로 최대 5억까지 대출가능하던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서민과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에 중점을 두기 위한 방향으로 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주택구매 시 가장 큰 벽으로 느껴졌던 DSR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한도확대와 최저금리 적용으로 작년에 시행했던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욱 좋아진 조건으로 출시되는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이 침체된 부동산시장과 신생아 출산에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마치며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제도는 여러모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시장에 맞지 않는 주택보급정책으로 비판받아온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DSR의 규제도 발표된 바와 다르게 적용되지 않을 확률도 커 보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정책이 과연 침체된 주택시장과 날로 떨어지는 출산율에 얼마다 지대한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