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이자환급이 시작됩니다. 지난 1년간의 이자를 일시로 지불되는 사업이며 지원금액은 해당금리구간 내에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5부제로 실시될 예정이니 2 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이용하시는 소상공인이라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기관
이번 2차 환급은 지난 1년간 2 금융권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000천억 원 규모로 이루어집니다.
2차 이자환급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수는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며 평균 1인당 75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축협,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털, 카드사 등이 해당되며 5%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제2금융권 이자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실행 대출로 5%~7% 미만의 고금리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며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은 제외됩니다.
이번 2차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소상공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차주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청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신청방법
법인사업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신청서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신분증
⚪ 법인사업자 :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으로 방문신청합니다.
서류명 | 제출서류 |
신분증 | -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 |
(휴·폐업시)휴·폐업사실증명원 | 휴·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 |
소상공인 이자 환급신청기간
이자환급이 시작되는 경우 일시에 몰려 서버다운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5부제로 실시하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분기에 따라 환급 신청 및 환급액이 다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자환급 신청일자
신청가능일(5부제) | 출생연도 끝자리 |
3월 18일(월) | 3 / 8 |
3월 19일(화) | 4 / 9 |
3월 20일(수) | 5 / 0 |
3월 21일(목) | 1 / 6 |
3월 22일(금) | 2 / 7 |
3월 23일(토) | 모든 연생 가능 |
3월 24일(일) | |
3월 25일(월) |
이자환급 분기별 신청기간
소상공인 이자 환급 금액
금융기관을 통해 1억원을 7%에 받은 경우라면 환급 이자율 구간은 1.5%입니다.
따라서 1억 x 1.5% =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기가 어려운만큼 고이율에도 불구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제2금융권의 손벌린 소상공인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렵더라도 부디 힘내시기 바라며 기한내 반드시 신청하셔서 소상공인 이자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