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기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직종이 자영업자입니다. 그간 자영업자들은 실업급여의 혜택과는 무관하게 생각되었는데요 이제는 자영업자 역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첩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0~49인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을 비롯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역시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소득이 불규칙적인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으로,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 계산은 실업급여 보수표에서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입니다.
실업 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 x 60%(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선택 기준보수 x50%)입니다.
가입대상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가입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2012.1.22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유지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및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까지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 및 조기취업수당은 불가합니다.
가입절차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승인 및 불승인 통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 및 불승인을 통보하며 문의전화는 1588-0075입니다.
수급요건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자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 및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합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 폐업자영업자는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1.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2. 구직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적용
3.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비적용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를 지급하며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기준보수의 50%를 지급합니다.
마무리
경기악화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되길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인 후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