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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절세방법

by ^ㅡㅡㅡ^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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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항상 기대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거나 증액되는 부분이 많아 까딱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절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으니 꼭 확인하시고 최대한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진한 분홍배경 밝은분홍 앞 빨간글씨로 2023 연말정산 절세방법

국세청 홈텍스로 연말정산 환불금 미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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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홈텍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반드시 공제한도를 확인하시고 부족 부분만큼 채워주신다면 아까운 세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했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도 이제는 홈텍스가 알아서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홈텍스가 알려주는데요 이를 몰라서 공제신청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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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인

2024년 하위 구간 일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변경된 과세표준
현행 개정 세율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이하 35%
3억 이하 3억 이하 38%
5억 이하 5억 이하 40%
10억 이하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10억 초과 45%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부문에서 문화생활비가 추가되었고 대중교통 혜택은 크게 늘렸습니다.

연소득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이어야 공제가능합니다.
  • 맞벌이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총급여의 25% 이상이어야 공제가능합니다.(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25%를 넘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은 경우 직불카드(공제율 30%)나 현금(공제율 30%)을 사용하세요.
  •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전통시장(40%) 및 대중교통  이용 시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높아집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인적 공제 활용

부양해야 할 사람이 있는 경우 공제혜택은 더욱더 커집니다.

단, 부부에 한해서는 인적공제의 경우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인적공제는 비율공제 이므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 공제는 전체 급여의 3%를 이상을 공제해 주므로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교육비 및 월세 활용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비와 월세 세입자를 위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 전형료를 교육비에 포함시켰습니다.
  • 월세 세입자에 대하여 기준시가 3억 이하에서 4억 이하로 상향하였으며 요건 충족 시 15~17%로 세액감면해 줍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저축활용 활용

구분 연금저축 IRP
총급여액
(종합소득 금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납입한도 600만원 900만원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16.5% 13.2%
환급세액
(900만원 납입시)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연 최대 148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이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연금저축으로 연 600만 원을 완납한 경우 300만 원을 IRP 계좌에 넣는다면 절세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 단, 연금저축과 IRP는 중간에 인출이 불가하니 이점 숙지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기부제도 활용

올해부터 현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고향사랑 e음 기부제를 활용하여 기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e음 기부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중 다음의 혜택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 10만 원 이하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 합니다.
  •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지급합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 + 답례품 가액
10만원 10만원+3만원 = 13만원
50만원 16만원+15만원 = 31만원
100만원 24만원+30만원 = 54만원
500만원  90만원+150만원 = 240만원

 

 

연말정산 절세 팁 고향사랑 e음

연말정산에서 쓴 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고향사랑 e음 기부제인 데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고향사랑 e음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100% 환급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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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 올해는 국가에서 많은 부분 절세혜택을 확대하거나 신설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홈텍스에서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오 시행 중이니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절세방법 꼭 확인하시고 많이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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