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항상 기대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거나 증액되는 부분이 많아 까딱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절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으니 꼭 확인하시고 최대한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연말정산 환불금 미리 확인하기
연말정산 절세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홈텍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반드시 공제한도를 확인하시고 부족 부분만큼 채워주신다면 아까운 세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했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인
2024년 하위 구간 일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변경된 과세표준 | ||
현행 | 개정 | 세율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이하 | 24% |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이하 | 35% |
3억 이하 | 3억 이하 | 38% |
5억 이하 | 5억 이하 | 40% |
10억 이하 | 10억 이하 | 42% |
10억 초과 | 10억 초과 | 45% |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부문에서 문화생활비가 추가되었고 대중교통 혜택은 크게 늘렸습니다.
연소득액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생활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 |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이어야 공제가능합니다.
- 맞벌이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총급여의 25% 이상이어야 공제가능합니다.(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25%를 넘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은 경우 직불카드(공제율 30%)나 현금(공제율 30%)을 사용하세요.
-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전통시장(40%) 및 대중교통 이용 시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높아집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인적 공제 활용
부양해야 할 사람이 있는 경우 공제혜택은 더욱더 커집니다.
단, 부부에 한해서는 인적공제의 경우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인적공제는 비율공제 이므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 공제는 전체 급여의 3%를 이상을 공제해 주므로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교육비 및 월세 활용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비와 월세 세입자를 위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 전형료를 교육비에 포함시켰습니다.
- 월세 세입자에 대하여 기준시가 3억 이하에서 4억 이하로 상향하였으며 요건 충족 시 15~17%로 세액감면해 줍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저축활용 활용
구분 | 연금저축 | IRP |
총급여액 (종합소득 금액)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 납입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3.2% |
환급세액 (900만원 납입시)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연 최대 148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이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연금저축으로 연 600만 원을 완납한 경우 300만 원을 IRP 계좌에 넣는다면 절세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 단, 연금저축과 IRP는 중간에 인출이 불가하니 이점 숙지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기부제도 활용
올해부터 현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고향사랑 e음 기부제를 활용하여 기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e음 기부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중 다음의 혜택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 10만 원 이하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 합니다.
-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지급합니다.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가액 |
10만원 | 10만원+3만원 = 13만원 |
50만원 | 16만원+15만원 = 31만원 |
100만원 | 24만원+30만원 = 54만원 |
500만원 | 90만원+150만원 = 240만원 |
경기가 어려워 올해는 국가에서 많은 부분 절세혜택을 확대하거나 신설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홈텍스에서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오 시행 중이니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절세방법 꼭 확인하시고 많이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