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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쓴 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고향사랑 e음 기부제인 데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고향사랑 e음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도 하고 기부금도 100%로 환급하는 연말정산 절세 팁 고향사랑 e음 기부제에 대한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 e음 기부제 요건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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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외의 지역단체에 기부하여 지역발전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개인이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증정합니다.
고향사랑 e음 기부 요건
- 기부자는 개인에 한합니다.
-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 기부를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주민이나 법인
- 고용·계약·처분·업무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 및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기부행위는 불가합니다.
- 타인 명의 또는 가명기부는 불가합니다. -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고향사랑 e음 기부 시 답례품
-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 30%의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 고향사랑 e음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포인트를 제공하며 이것으로 지자체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e음 기부 시 세액공제
- 고향사랑 e음 기부 시 세액공제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연히 줄어듭니다.
기부금액 | 세액 공제 비율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초과 | 16.5% |
- 고향사랑 e음 기부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가격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가액 |
10만원 | 10만원+3만원 = 13만원 |
50만원 | 16만원+15만원 = 31만원 |
100만원 | 24만원+30만원 = 54만원 |
500만원 | 90만원+150만원 = 240만원 |
고향사랑 e음 기부 방법
고향 사랑 e음 기부방법은 온라인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e음 온라인 회원가입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접속하면 간단히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e음 온라인 회원가입
회원가입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상단 줄 3개를 클릭하여 회원가입은 클릭합니다.
- 회원가입 화면에서 약관동의 후 개인정보를 입력해합니다. 이때 본인 인증으로 휴대폰인증이나 금융인증을 통해 개인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고향사랑 e음 온라인 회원가입 및 기부
기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메인페이지 하단 파란색 버튼 기부하기를 클릭합니다.
- 기부하기 화면에서 기부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곳은 어디든 인정됩니다.
-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화면이 열리면 약관에 동의해 줍니다.
- 기부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방법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 완료 화면이 열립니다.
- 이후 답례품 선택하기 화면이 열리면 답례품 선택을 클릭합니다.(화면이 열리지 않는 경우 상단 우측 줄 3개 버튼을 클릭하면 답례품 선택 항목을 클릭하면 답례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고향사랑 e음 오프라인 기부
고향사랑 e음 기부를 위한 온라인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가까운 농협에 방문하시어 직접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까운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을 방문합니다.
- 고향사랑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현금으로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 납부가 완료되면 은행 측에서 납부 완료 명세서를 드립니다.
고향사랑 e음 기부금 연말정산
고향사랑 e음 종합 정보시스템이 기부정보를 국세청에 자동 신고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부영수증을 따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팁 고향사랑 e음 기부를 통해 100% 연말정산 가능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고향에 기부하여 기부금도 돌려받고 답례품도 받으시면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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