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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방법

by ^ㅡㅡㅡ^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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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피해가 발생했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방법은 있고 절대 낙담하지 말고 아래의 안내대로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분명히 피해를 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패해환급 및 피싱조회 바로가기

     

    피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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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피싱 및 문자피싱으로 범죄자에게 이체 및 송금, 개인정보제공 등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아래와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급정지 요청

    입금된 금융회사 또는 송금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즉각적으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본인거래 금융회사에 본인의 모든 계좌 지급정지 신청)

     

    📌 경찰청  112 / 금감원 1332 등으로도 신고가능

     

    본인정보 유출 및 악성앱의 설치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 즉시 초기화 합니다.(유출이나 설치를 막기 위함입니다.)

    초기화

     

    개인정보의 노출된 사실 등록합니다.(PC 및 다른 휴대전화 사용)

    피싱 사실 등록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방법
    1.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접속합니다.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 등에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3.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 신규계좌 개서 및 신용카드 등의 발급을 제한합니다.

     

     

     

     

    본인 계좌 지급(일괄 또는 부분) 정지 신청(PC 및 다른 휴대전화 사용)

    지급정지 신청

    ✅ 본인계좌 지급정지 신청방법
    1.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www.payinfo.or.kr)에 접속합니다.
    2. 본인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증권사, 제2금융권, 은행권 등을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두 가지 모두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4. 지급정지 신청계좌 선택 후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 또는 콜센터를 통한 지급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도용 휴대폰 개설 여부 조회

    ✅ 휴대전화 개설여부 조회방법
    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해당 사이트에서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를 클릭, 본인명의 개설 휴대전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의 개통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해지 신청과 명의도용을 신고합니다.
    5.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를 클릭,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개설을 차단합니다.

     

    피해구제 서면접수

     

    경찰서의 사이버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증빙서류와 지급정지를 신청한 해당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을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일 3 영업일이내,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등에 문의합니다.)

    재빠르게 대응조치를 이행한 경우 금융회사 및 경찰의 안내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 및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에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피싱 국제전화 요금폭탄 막는 법

     

     

    문자 피싱 도로교통법 제5조

     

     

    피싱 예방방법 및 피싱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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