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급여 및 알바등의 소득자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노후대비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반영되지 않아 분명 환급받아야 할 돈이기도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국민연금을 초과납부 여부 확인방법과 초과납부 시 환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초과납부
국민연금 초과납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로 초과납부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국민연금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잘못납부한 경우로 이런 경우 조회를 통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초과납부 조회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과오납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해당페이지로 입장합니다.
⚪️ 회원가입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인증 로그인을 통해 조회를 진행합니다.
⚪️ 로그인이 완료된 경우 다음과 같이 항목별 조회 가능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부과·납부내역 항목 안 과오납금 조회 항목을 클릭합니다.
⚪️ 조회가 완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과오납 환급금이 표시됩니다.
국민연금 초과납부 환급방법
국민연금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단한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에서 해당 사항을 심사 후 반환여부를 결정, 반환합니다.
환급금 수령방법
과오납 환급금은 국민연금 인출계좌 또는 환급금 신청서 작성 시 기재된 신청자의 기재로 자동입금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한해만 해도 약 1500억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이 과오납되고 있으며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지는 과오납금만 6억에 이릅니다.
무심코 지나치면 찾을 수 없는 국민연금 과오납금 꼭 확인하셔서 부당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