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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동안 월 50만원씩"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및 사용방법

by ^ㅡㅡㅡ^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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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청년수당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2만 명을 선별하여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고물가 인플레이션등 살아가기 팍팍한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정책이 아닐 수 없네요. 지원은 다음 해당사이트에서 가능하오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오늘은 단비 같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조목조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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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의 모든 것

     

    청년수당이란?

    현재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미취업상태이거나 단기근로자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심리상담, 취업역량 강화, 경제상담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 모색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대상자모집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
    선발인원 : 1차(3월) 1만 5천 명 / 2차(6월) 5천 명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조건

     만 19~34세(출생일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인자)

     

    📜 소득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제외대상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2023년 최저임금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불가)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3.9 (목) 10: 00 ~2023. 3. 16(목) 16:00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이수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세부일정 및 사용방법

     

    📜 일정

    선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예비선정자 발표 계좌개설 최종선정자 발표(4월 초 예정)

    지급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매달 29일 청년수당지급

    *29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금요일)에 지급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방법

    체크카드사용이 원칙이며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우러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치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1️⃣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2️⃣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3️⃣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트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목적 사용금지

    *청년수당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4️⃣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5️⃣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재불가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3월 9일이니 바로 내일이네요. 한 푼이라도 절실한 요즘 같은 시기에 매달 50만 원씩 나온다면 힘든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기회 잘 챙기시고 다음 2차 신청 때 다시 한번 글 올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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