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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잘못 보낼을 때 착오송금지원제도-착오송금 돌려받는 법 및 사이트

by ^ㅡㅡㅡ^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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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터넷뱅킹이 대세죠. 굳이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손 안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실수로 송금을 잘못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10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0 하나 더 붙여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순간 지옥을 맛보는 순간은 없으신지요? 이제 이런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돌려준다네요.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전 회사돈을 그렇게 송금해 보고 순간 지옥을 맛봤답니다. 이런 착오송금 이제는 걱정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도 간단하다고 하니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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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착오반환송금제도

    2023년부터 저와 같이 계좌이체를 착오로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착오반환송금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잠깐의 실수로 더 보내거나 다른 계좌 등으로 송금한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행방법은 개인이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경우 당장 반환받기가 쉽지 않지고 기간도 오래 걸리지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이러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 착오송금자에게 먼저 해당금액을 반환해 주고 사후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자에게 법적으로 송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단, 신청기한은 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착오 송금 반환 절차

    출처 : 예금보험공사

    위와 같이 착오송금이 일어난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중재아래위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착오송금을 진행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하면 되고 아래의 주소로 인터넷신청 또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 제출서류

    구분 내용
    인터넷 신청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및 파일
    방문신청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등 입증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인터넷 신청

    1️⃣예금보험 공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상여부를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2️⃣ 신청방법

    👉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대상여부를 확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3️⃣제출서류 후 '신청현황 조회'클릭하여 완료됨을 확인합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

    👉 방문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서제출   신청서 접수  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매입  반환지원절차진행

    👉 예금보험공사 위치

    출처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이 불가한 경우

    착오송금을 하였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착오송금반환이 불가하니 신청 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착오 송금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착오송금 수취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 Q & A

    ✔ 외국은행 및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착오송금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의 수취인의 계좌가 외국은행(국내지점 부재 경우)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반환지원대상 제외됩니다.

     

    ✔ 보이스피싱 관련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이스 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 착오송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 접수부터 실제 반환기간은?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할 경우 신청접수일부터 2개월 내외 반환가능합니다.

     

    ✔ 매입계약 체결 후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지원한 경우 ㉯ 객관적 자료로 착오송금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 ㉰양도통지 또는 지급명령이 수취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할 경우 매입계약해제 가능합니다.

     


    종종 실수로 타인계좌에 송금한 경우 우리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럴 때 일 수록 "당황하지 않고 울대를 빡"친다는 생각으로 해당은행에 빠르게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고 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착오송금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되니 하얘진 머릿속을 확실히 진정시키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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