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량의 비와 바람을 동반한 이번태풍으로 인해 많은 차량들이 고생할 것 같네요.
오늘은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 침수 시 대응방법 및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차량침수 시 대응방법 및 보상 알아보기
차량침수 기준
차량침수의 기준은 차량 내부에 물이 유입된 상태에서 실내매트가 젖은 경우 침수차량으로 판단합니다.
차량침수 시 주의사항
주차 시
많은 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차 시에는 무엇보다 고지대에 주차하거나 배수펌프가 작동 잘되는 확인하고 주차하셔야 합니다.
창문 및 선루프, 차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 시에는 출구방향으로 주차하여 만일의 상황시 빠른 대처가 가능토록 합니다.
운행 시
침수 예상지역은 무조건 피하거나 돌아가셔야 합니다.
범람 시 터널은 위험구간입니다. 물이 터널 안으로 30% 이상 차오르게 되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대 진입하지 마십시오.
만약 터널구간에 진입한 경우 물이 들어오는 순간 탈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통제구역은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침수 시
타이어의 절반이 침수된 경우 빠르게 고지대로 이동합니다.
엔진 및 전기부부품이 침수된 경우 시동을 끄고 자동차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닛 이상까지 침수되었다면 익사할 수 있으니 재빠르게 탈출하셔야 합니다.
차량침수 시 탈출방법
차량의 문이 열리는 침수높이는 30cm 이하입니다.
30cm 이상인 경우 문 열림은 불가므로 창문을 깨고 탈출합니다.
이때 가장 창문두께가 얇은 곳은 창문 모서리 쪽입니다. 창문을 깰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경우 헤드레스트(시트 위 머리 받침대)를 이용하여 창문모서리를 깨고 탈출합니다.
침수차량 보상
차량의 침수를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자기 차량손해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상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침수된 경우 자기 차량손해담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거부되는 경우
비가 오는 상태에서 차량 주차 시 창문이나 선루프, 문이 열린 상태에서 주차된 경우 본인과실로 인정되어 보상이 거부됩니다.
또한 불법으로 사각지대 주차 시,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금지지역 주차 시 보상이 거부됩니다.
할증이 없는 경우
아파트에 주차된 상태에서 침수되거나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단, 할인기간은 1년간 유예)
특히 침수로 인한 폐차한 경우 2년 내 신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해 줍니다.
할증되는 경우
장마나 태풍 등의 재난문자 또는 재난 방송을 통해 재난상황을 인지했음에도 하천변 또는 저지대에 주차한 경우나 통행제한구역을 주행하여 침수도로를 주행도중 침수된 경우 본인과실로 인정하여 할증될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조회방법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 차량피해가 많은 연도에는 침수되었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유입됩니다.
이 기간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 또는 렌트하는 경우 해당차가 침수가 되었던 차인지 개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간단히 차량번호만 조회하여도 해당 차량의 침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무료로 조회가능합니다.
강력한 태풍에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태풍의 피해에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