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점차 고령화 사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추세에 걸맞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시에서 어르신들의 주거안정과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 복지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서울시가 준비 중인 역세권 인근 어르신 안심주택 신청자격 및 방법 공급계획, 장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서울시 거주 중인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세의 30~85%에 제공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주거형태로 오는 4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며 향후 2027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서울시 주거복지 포털 또는 관할 구청 주거복지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어르신 안심주택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로 신분증, 소득증명서, 자산증명서 및 서울지자체 또는 관할구청의 추가 요청 서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장점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실버타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안락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임대료가 시세의 30~85%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 총 84곳의 병원원 및 역세권 350m, 인근에 위치하여 그간 임대주택의 단점으로 손꼽히던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생활체육센터 및 영양센터, 청소, 식사 등을 구비하여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을 지원합니다.
⚪ 간선도로 50m 이내에 위치하여 교통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 주차장 및 비주거시설 운영수익을 관리비에 직접 반영하여 관리비 부담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세대구성 및 공급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성격에 맞게 임대시세도 차등 적용됩니다.
⚪ 전체세대 중 임대공급은 80%이며 일반공급의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 어르신 비율 50% 이상 , 1인 가구 2/3 이상 구성하게 됩니다.
⚪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반세대입주가 가능합니다.
⚪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의 50%인 6천만 원 한도 내 보증금 무이자 지원합니다.
공공임대 | 민간임대 | |
임대시세 | 주변시세의 30~50% | 주변시세의 75~85% |
임대 예상가액 | (보) 3천 / 월15~20만원 | (보) 6~7천 / 30~40만원 |
어르신을 위한 안심설계
⚪ 화장실 변기 및 욕조 옆 안전손잡이를 설치합니다.
⚪ 거동이 힘든 어르신을 위해 샤워실 및 현관에 간이의자를 설치합니다.
⚪ 단차 및 문턱등을 없애는 無장애 및 안전 설계로 위험시설을 최소화합니다.
⚪ 의료센터 및 응급구조 요청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7년부터 입주가능한 서울시의 역세권 인근 어르신 안심주택 신청자격 및 방법 공급계획, 장점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서울시가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므로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